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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오늘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종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ㆍ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저서를 무료 또는 싼 값에 배포하고 연하장 5만여 장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