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명의 회사라도 실제 경영자에 납세 의무” _공동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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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운 회사라도 세금은 실제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원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세금 6천여 만원을 체납한 채 폐업해버려 체납액을 떠안은 명의 사장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오 모 씨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명의 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국세청은 명의 사장이 아니라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오 씨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명의 사장에게 세금을 부과한 과세처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명의 사장은 세금을 대신 낼 필요가 없고, 따라서 명의 사장이 오 씨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3년 직원 명의를 빌려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4년 뒤 세금 6천여 만원을 내지않고 폐업해 직원에게 체납액을 떠넘긴 혐의로 고소당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