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무방비…학교 인근 소매점 83% 규정 위반_빙고 판 형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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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법상 담배 판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는 가게 밖에서 보이지 못하도록 돼있는데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학교 근처 담배 판매점 대부분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입니다.

가게 밖에서도 유리창 너머로 담배 광고가 뚜렷이 보입니다.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하면 안되지만, 편의점 측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편의점 관계자(음성변조) :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실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초중고교 천100여 개 학교 200미터 이내를 현장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담배 소매점이 바깥에서도 내부의 담배광고가 보이도록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광고에 나타나는 화려한 그림과 표현들이 학교 근처를 오가는 청소년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녹취> 고등학생(음성변조) : "저는 담배를 피진 않지만, 광고 자체를 보면 모델들도 다 멋있게 나오고 보면서 나도 저렇게 피면 멋있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청소년이 담배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록 이후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인터뷰> 안문영(국가금연지원센터장) : "실제 해외 연구 사례에 따르면, 담배 광고를 접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흡연 시작 확률이 78%정도 증가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 구역에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