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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사 소송에서 소송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고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소송 구조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가 복잡해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든다는 비판을 감안해 소송구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구조가 도입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법원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일정액을 지원받아 변호사를 선정한 뒤 서류 작성이나 절차 진행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인지대 면제 등 소송구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1년 예산이 6억∼7억 원에 불과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에게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 중 빈곤층을 중심으로 소송구조 혜택을 먼저 제공하면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