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 파견 아니다”_파란색 페인트 벽 수비닐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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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들을 정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지휘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나 모 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한국타이어의 실질적인 지휘나 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이 아닌 '도급 관계'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따라 나 씨 등을 한국타이어의 정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씨 등은 2014년 7월 자신들이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타이어의 지휘·감독을 받은 '파견 근로자'였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한 도급 계약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소속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분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에서였습니다.

2심도 한국타이어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타이어가 이들의 업무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