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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오던 병의원과 약국 등이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서로 담합해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사법 당국에 고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보도에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관절염과 신경통 치료로 유명하다는 서울 영등포의 한 약국입니다. 이 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의료보호 1종 보험증을 가지고 왔지만 한 할아버지는 약값을 모두 치렀습니다. ⊙의료보호환자: (1종은) 무료인데 돈 달라니까 줬습니다. ⊙기자: 이 약국은 약값을 면제받는 환자에게까지 약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약값을 2배 이상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해 왔습니다. 옆 의원과도 짜고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다섯 달 동안에만 챙긴 돈이 1억 2000여 만원이나 됩니다. ⊙약사: 청구 안 했는데 부당청구했다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기자: 인천의 한 의원은 환자들에게 주사를 직접 놓아주고 허위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습니다. 2000만원을 허위청구하고도 자기 탓이 아니라는 변명입니다. ⊙담당의사: 이랬다 저랬다 혼란시켜 덫을 만들고 추적해서 걸린 겁니다. ⊙기자: 아래층의 약국은 담합사실을 인정합니다. ⊙약사: 부근 약국과 병원이 합의해 주사를 병원에서 맞기로 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의원 2곳과 약국 7곳 등을 적발해 건강보호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