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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군납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62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육사 교수로 근무하면서 방탄복 성능 연구를 하고 모 업체에서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뇌물로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방탄복 납품업체인 P사로부터 지난 2008년과 2009년 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