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BS 사조직 ‘수요회’ 실체 없다”…배상-정정보도 선고_게임과 배팅 오로치 가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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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이 모 전 KBS보도본부장 등이 이른바 '수요회'라는 KBS 사조직을 언급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 전 사장과 오마이뉴스가 원고들에게 450만원을 배상하고, 오마이뉴스는 해당 칼럼과 관련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연주 전 사장이 이른바 '수요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근거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요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정 전 사장 등의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본부장 등 9명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오마이뉴스에 김인규 전 KBS 사장을 옹립하기 위한 사조직인 이른바 '수요회'가 있었고, 자신들이 수요회의 주요 구성원이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