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는 뺑소니” _파울로 베티 사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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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뺑소니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김 씨가 동승자 한 모 씨가 운전하고 자신은 동승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게 했다며, 이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83퍼센트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개인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고 당시 한 씨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김 씨의 알코올 농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택시를 몰던 김 씨는 지난 2005년 11월 친구 한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한 씨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오 모 씨의 차를 들이받았지만 한 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