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 시간강사 비정규직 예외 추진 _평화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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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학 시간강사를 비정규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제 국회에서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과 조원진 환노위 간사,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박사 학위를 가진 강사의 경우 전문직으로 분류돼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박사 학위가 없는 경우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폐지와 관련해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