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적립 포인트 구매액,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아냐”_배에서 얼마를 벌어요_krvip

대법 “적립 포인트 구매액,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아냐”_김포 나고야 슬롯_krvip

카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했을 때 포인트로 결제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카드나 적립카드 포인트 결제액을 놓고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천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오늘)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롯데포인트 결제 매출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가세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롯데쇼핑 등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회원 카드를 내면 결제 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포인트가 천 점 이상 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롯데 측은 당초 포인트로 구매한 결제 금액까지 모두 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세금 신고를 했다가 이후 포인트 구매 금액은 실제 현금 거래가 아니라며 빼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거부하자 전국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지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부과한 부가세 107억여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행 부가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며 직접 지급한 금액에만 부가세를 물린다. 구입할 때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할인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롯데는 고객이 쓴 포인트가 바로 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적립 포인트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만큼 포인트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객이 포인트로 받는 할인은 사업자와 사전 약정에 따라 받는 에누리액"이라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적립 포인트는 롯데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 내용을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포인트로 공제하는 상품가액은 에누리액인 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는 '증정 상품권'으로 발생한 매출 역시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