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5백만원 이상 대출시 소득증명 추진 _브라질의 포커 플레이어 회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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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새로 빌리는 자금이 5백만 원을 넘을 경우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은 오늘 오후 '대부업법 개정 관련 정책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대부업법 개정 시안은 대출 신청 금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의 총 대출잔액이 천만 원을 넘을 경우 대부업체가 대출의 근거로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대부업체가 광고할 때 상호뿐 아니라 업종을 명시해 소비자가 비제도권 금융회사란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규제가 강화되면 대부시장이 음성화해 불법 사채시장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이후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