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임법 개정 당시 총 임대기간 5년 이하면 ‘10년 임대차’ 보장”_에이전트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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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 당시 총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기지 않았던 임차인에 한해,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8년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에게 총 임대기간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도록 바뀌면서, 개정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에 대해 판시한 겁니다.

대법원 제1부는 상가 임대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은 개정 전 법에 따라 5년인데, B 씨가 A 씨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한 2019년 4월에는 이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을 넘겼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A 씨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북 의성군에 상가를 지었고, B 씨는 2012년 7월 이 상가를 임차해 참기름 제조를 해 왔습니다. 둘은 2014년 7월 임대차기간을 2019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대인 A 씨는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워오자, 2019년 4월 B 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B 씨는 상가를 비워줄 수 없으니 임대차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보장하는 총 임대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개정 상가임대차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상가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은 5년의 보장기간만을 예상했을 것이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 10년의 보장기간을 적용하는 건 임대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