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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새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혼 후 친권을 갖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여섯 달 안에 다른 한 쪽 부모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면 법원이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혼 후 친권을 갖고 있는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도 친부모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