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불법 _음악을 듣고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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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컴퓨터 서버를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꺼번에 대량 발송하는 선거운동 방법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수백만명에게 자신의 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나라당, 국민통합 21관계 3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80만원,70만원,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수신을 휴대전화로 했다고 해서 이를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개인용 전화를 사용한 선거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