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자자에게 성접대·성매매 알선 유죄” _인스타그램 베토 바르보사_krvip

대법 “투자자에게 성접대·성매매 알선 유죄” _과거의 베토 카레로_krvip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경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화사 대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성매매 상대가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강원랜드 직원 박 모씨로부터 강원랜드에 투자하는 외국인 2명에게 성접대를 알아봐주면 제작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여성 2명에게 4천 만원을 주고 성접대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김씨는 강원도와 정선군으로부터 영화제작 보조금으로 받은 5억원 가운데 6천여 만원을 성 접대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