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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집회·시위 관련 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12월 2일부터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먼저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의 집회 소음 기준이 기존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됐습니다.

경찰청은 "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다"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거지역 거주자들은 55DB 소음부터 수면 방해를 받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60DB은 승용차 소음 정도이고, 55DB은 사무실 소음 정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고소음도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75~95DB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이내 3번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경찰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최고소음도는 신고된 집회는 물론, 신고가 필요 없는 학문·예술·체육·종교 행사 등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청은 "최고소음도는 미국 뉴욕과 독일, 일본 등도 시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회 소음 기준이 10분간 평균 소음 값이다 보니,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도 행사 개최시간에는 '주거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행사 등은 원래 '그 밖의 지역'에 따른 소음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그리고 '그 밖의 지역' 등으로 집회 장소 등을 분류해 소음 기준을 관리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선 주거지역보다 높은 정도의 소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 기준을 위반한다고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에 따른 경찰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