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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신 모 씨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0년 한강과 낙동강 총 6개 공구의 업종별 공사 추정 금액 산출 근거와 기준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신씨는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며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