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 동의 받은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_파티 포커에 유로를 입금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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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더라도, 보관 목적으로 동의를 얻어 찍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신과 사귀던 17살 A 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7살 김 모 씨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월 충남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A 양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동영상 촬영 과정에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하거나 배포할 목적도 없었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특히 13살 이상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상영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김 씨가 A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