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감독 강화된다…룸살롱·다단계판매 겸업 금지_나는 포키에 약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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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말부터 대부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유흥주점 등을 겸업할 수 없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의 내년 7월 25일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의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설정했고, 대부업자가 유흥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