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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시 동구청장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오늘(17일) 이 전 구청장 등 주민 2814명이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총선 후보 등록 마감 전날까지 당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해 대구 동구을 선거 출마가 좌절됐다. 새누리당은 해당 지역에 아무도 공천하지 않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은 이승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에서 당선됐다.

당시 이 전 구청장은 "선거 과정에 당헌·당규를 위배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선관위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주민들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특정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을 포함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 여부에 대한 정당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정치 행위의 영역"이라며 "김 전 대표에게 반드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부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은 1·2·3심을 거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