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인에게 밥사며 선거 얘기하면 위법”_테이블과 포커 손에 있는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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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중랑구의원 김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식사 등을 제공한 상대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식사 자리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오갔고 식사비가 법정 금액의 5~6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회질서 범위 내의 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2월 중랑구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지역구민에게 모두 20여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