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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부당 면직됐다가 복직한 하나은행 직원 장 모 씨와 오 모 씨가 특별 보너스 등을 지급하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임금의 범위에 시혜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은행 측이 특별 보너스를 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월차수당과 직책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2004년 면직 처분됐다가 소송을 통해 2008년 복직했습니다. 이들은 면직 기간 중 받지 못한 특별 보너스와 연·월차수당, 직책수당 등 1억 3천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앞서 1,2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