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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근저당이 설정된 임대차 계약을 무리하게 맺게해 손해를 봤다며 김 모 씨가 전국부동산중개업 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약을 비롯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부동산중개업자의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이모 씨와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잔금지급을 거부했으나 부동산 중개 업소 측이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특약을 맺고 6천 500만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근저당 설정을 이용해 은행에서 4천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잠적했고, 결국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천 600여 만 원 만 배당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