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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29가구 이하 다세대나 연립 주택은 사업 승인 대신 건축 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다세대나 연립 주택의 사업 승인 대상이 기존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돼 29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 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소규모 다세대나 연립 주택의 경우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건설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