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직자들 가운데 7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_천 하나 포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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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비리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이 그야말로 용두사미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심화시켜 온 뇌물 공직자들 가운데 7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성래 기자 :

배건구 전 증감원장, 박근우 전 증감원 부원장보, 각각 뇌물액 5천만 원에 모두 집행유예, 이들 말고도 실국장급 등 뇌물액 5천만 원 이상의 고위 공직자 상당수도 집행유예입니다. 2억을 넘게 받은 여야 정치인 상당수는 불구속 기소되고도 아예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난해 집계를 보면 이같은 특가법 대상인 5천만 원 이상을 포함한 뇌물 공직자 70% 이상이 집행유예 이하로 석방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반 형사범의 석방율보다 3배나 높습니다.


⊙ 한인섭 교수 (서울대학교) :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이 돼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냉소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 박성래 기자 :

전과 또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거나 자수를 했다는 등 여러 사유를 들어 형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과 공무원이 있을 리 없고 재임중 뇌물을 받으면 공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재범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고위 공직자가 강절도범처럼 도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수를 사유로 형을 감해 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열린 형사정책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처벌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양형기준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