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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친일파 후손의 땅을 사들인 박 모 씨가 친일재산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씨는 친일재산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넘은 지난 2006년 9월 친일 후손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대 밭 892㎡를 사들였다가 지난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가 특별법 시행 이후 이뤄진 매매는 무효라며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특별법 단서 조항에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권리는 침해받지 못하도록 명시돼있는데 조항에서 제3자의 범위를 특별법 시행 이전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친일재산 조사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