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알고도 청구한 반론보도 인정 안돼” _상을 받는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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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여 모 씨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 청구 사건에서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론보도 청구는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반론보도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반론보도 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반론보도 청구인이 스스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반론보도 청구는 반론보도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 씨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2심이 계속되는 동안 범죄 행위가 유죄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