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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정부는 앞으로 농수산물 수입에 따르는 관세와 부가 가치세 등 농어촌 관련 세수 전액을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흡수해서 활용하기로 하는 등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기 농어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기섭 기자 :

강보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발표한 농어촌 대책은 효율적으로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와 농어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와 배합 사료 축산 기자재에 대한 부가 가치세 등 농어촌 관련 세수전액을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흡수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부흥세를 목적세로 신설하는 문제는 관련 부처 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데다 현행 세제상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포기했습니다.

또 농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바나나 등 열대작물과 꿩 등 기타 축산물의 전기료가 상업용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값싼 농업용으로 바꾸어 전기료 혜택을 주기로 하는 것 등입니다.


강보성 (농림수산부 장관) :

농어민 여러분께서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상대 농지는 물론 절대 농지도 1,500평방 이후까지는 신고만으로 활용 가능토록 하였으며 특히 최근 누진되는 쌀 재고 부담 경감을 위해서 민속주와 쌀 소주 개발을 확대하고 청주, 약주의 주세도 크게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홍기섭 기자 :

정부는 이 같은 대책 가운데 행정 조치로 가능한 것은 즉시 실시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