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약 판매 불공정거래 과징금 45억 원_서브웨이 서퍼스 포키 버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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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상들이 농협보다 싸게 농약을 팔지 못하도록 농약 제조업체들을 압박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5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2005년부터 제조업체들로부터 농약을 구매하면서, 시중 판매상들이 농협보다 싼 값에 농약을 판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같은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조업체들로부터 12억 6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2006년에는 2천 6백만 원 상당의 농약을 일방적으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농약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조업체들을 압박하고, 최종 소비자인 농민들이 싼 값에 농약을 살 기회를 박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