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회계법·대학구조개혁법 등 자동폐기_젤다 몫구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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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대학구조개혁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자동폐기됐다.

교육부는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부 관련 법안 22건이 통과돼 내일(19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통과 법안 가운데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폐쇄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핵심 법안으로 우선 통과를 추진했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과 대학구조개혁법은 자동폐기됐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은 만3살에서 만5살까지의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교육부는 이 법안들의 경우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입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