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전 총리 무죄 확정_베타 알라닌을 이용한 최고의 운동 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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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