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의 법정 진술 거부’ 이유로 성희롱범 무죄_홈 카지노에서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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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가해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정 진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7월, 중학생 A양의 집을 따라가 A양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성적으로 희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양이 법정 진술을 거부했지만, 나이와 피해내용 등을 고려해 구인절차 없이 A양의 경찰 진술내용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A양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한 진술조서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