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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 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구속수감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입니다.

펜션에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 모씨는 징역 2년,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 모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모씨는 금고 1년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아들 김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한 아버지 김 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 펜션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펜션 시공업자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나머지 4명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2018년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가 다음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서 부실시공·점검, 관리 소홀 책임이 드러난 9명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금고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펜션 운영자 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점이 참작돼 금고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