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해야”_내 팀 베타 계획을 활성화하는 방법_krvip

대법 “검찰,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해야”_나는 빙고를 할 거야_krvip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어제(26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 의원에게 준용 씨에 대한 의혹 관련 감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스쿨 명의의 입학 허가 통보서 및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 등 3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관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준용 씨의 영문 이름과 주소, 파슨스스쿨 관계자의 이름과 직책, 연락처 등의 정보는 제외됩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진술조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경위와 감사 진행 등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돼도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준용 씨의 파슨스스쿨 관련 자료 역시 "민주당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낸 정보들이기 때문에 공개되더라도 준용 씨 측에 불리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