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입주자들 주소 정정 줄이어_라그나로크 슬롯 부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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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다세대 주택 입주자가 주민등록에 정확한 충수와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내용을 이 시간에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충수와 호수를 적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어서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그동안 그냥 지나쳐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층수와 호수까지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다세대 주택 입주자는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서울 돈암동의 김모씨는, 전세금 2천만원을 몽땅 날릴 형편이지만 이는 비단 김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번지만 기재하는 것이 이미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9세대가 입주해 있는 서울 당산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상에 층수와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한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2층과 3층집의 주민등록등본. 번지는 기록돼 있지만 몇 층 몇 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번지와 호수가 정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건물이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층수와 호수는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다세대 주택 입주자 :

몰라요. 그렇게 안하는 줄 알았죠, 원래...


동사무소 직원 :

대부분이 전입신고 하실 때 호수를 안 쓰더라구요. 저희가 뭐 그전에는 호수를 넣으세요 안 넣으세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았죠.


강석훈 기자 :

판결대로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입주자들인 셈입니다. 서울지법의 판결이 알려진 이후 동사무소마다 주소를 고치려는 민원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성은영 (서울 신길동사무소) :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서, 거기 등재돼 있는 주소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정정신고를 내시면 됩니다.


강석훈 기자 :

그러나 상당수 민원인 가운데는 분리해서 소유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 입주자들도 많습니다. 한집에 여러 사람이 세들어 사는 경우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전세보호를 받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