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차별적인 대법원 상고 제한할 필요” _카지노에서 판매되는 보험 ㅋㅋㅋ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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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고를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한국 민사소송법 학회에 맡긴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상소심 개선방안에 대한 사법정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1심 재판이 항소심으로 가는 통과 절차 정도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상급심 업무가 가중돼 분쟁해결이 지연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이 충실하게 이뤄졌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때 항소심이 사후통제의 기능을, 상고심은 법의 해석 문제를 따지는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항소심은 1심 법원이 확정한 사실 관계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실 관계까지 심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고심은 1심 법원들이 통일성 있는 법 적용을 하게 하고 판례를 통일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허용되도록 '상고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보고서에서 "대법원은 하급심이 법규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살펴보는 역할만 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사실 인정 문제까지 다뤄왔다"며 "대법원이 상고심의 본질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