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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 영장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약하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법관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2일 휴가를 마치고 법원행정처 실.국장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영장 기각을 놓고 논란이 되는 것은 그동안 법원이 영장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고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이 전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과 관련해 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변 공보관은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영장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개별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후 만찬 자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