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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산 활어의 무단 유출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수입 활어에 대한 통관방식이 엄격해집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금까지의 수입활어는 우선 통관시킨 뒤에 표본검사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검사를 마쳐야만 통관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활어는 유해물질이나 물의 주입 여부 등을 가리는 표본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통관절차를 거쳐 시중에 유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