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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6살 손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씨가 술을 마시고 10분 뒤 경찰이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입안을 헹구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알코올이 과다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 씨에게 사고 당시 알코올농도 추정치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경찰이 체중과 관련해 가장 불리한 지수를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계산했지만 가장 유리한 지수를 적용했을 때는 0.03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였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나타났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알코올 농도 0.062%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벌금 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