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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더 간소화되면서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끝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절차를 개선하고 상업,업무 용지의 명의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다음달부터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방차지단체와의 협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택지개발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줄면서 기존 50개월까지 걸리던 택지개발 소요 기간이 30개월까지로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