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살아있는데 유서 가져가면 절도” _좋은 포커 플레이 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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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앞으로 남겨진 유서라도 유서 작성자가 살아있는 동안 동의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유서 작성인이 숨지기 전 몰래 유서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앞으로 유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허락 없이 유서를 가져갔다면 물건을 훔치려 한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업체 사장 최 모 씨가 자살하기 전에 자신 앞으로 작성한 유서를 찾아내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