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접 운송 증빙하면 3국 경유 수입해도 FTA협정세율 적용”_디저트 빙 퀴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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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을 경유해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중간에 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운송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한국과 아세안 사이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잠수복 수입 업체 A사가 대구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해 수입한 뒤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세관은 A사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수정해 고지했고, A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의 선적과 인도청구권을 인증하는 문서로,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화물이 중간에 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운송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재판부는 한-아세안 FTA 부속서와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선하증권은 대표적인 증빙서류 중 하나로 열거돼 있을 뿐이라며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세율을 배제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사가 선하증권을 대체할 만한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 원심이 살펴보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