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상 손해 가능성만 있어도 배임죄 해당” _로열티 프로그램이 있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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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회사 기밀을 빼내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전자회사 전 직원 이 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며 "회사가 피고인들이 퇴사할 때 연구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연구를 재개할 수 있어 배임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들이 회사 기술을 빼낸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제품 규격이 표준화돼 있고 ▲인터넷에 관련 기술이 공개돼 있으며 ▲회사가 이미 연구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 전자회사에서 광통신부품 연구개발을 담당하던 이 씨 등은 지난 2000년 11월 퇴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디스켓에 복사해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의 절도 혐의만 인정해 각각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