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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파룬궁 수련자들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국 파룬궁 수련자 32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거나, 상고인이 이유 없는 주장을 할 때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중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거나, 우리나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낸 파룬궁 수련자들은 2000년 전후로 입국한 뒤 우리나라에서 파룬궁을 홍보하는 동시에 중국 내 파룬궁 탄압 실태를 알리고, 중국인들에게 공산당 탈당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수련법인 파룬궁에 대해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불법조직으로 판정하고 활동을 금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