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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한 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피해자를 특정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6월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112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이 늦게 출동했다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