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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면 절도죄보다 형이 무거운 강도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정 무렵 50대 여성이 혼자 잠자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꼼짝 못하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죄의 폭행과 협박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위에서 누른 행위는 이같은 강도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자정쯤 가정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이불로 덮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 재판부에서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임 씨가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