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1년 출근 못해도 연차수당은 지급해야”_카시니 비스킷은 우리와 함께 일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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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1년 간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 모씨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노 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장기요양을 했다. 이 기간 노 씨는 매달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고, 통상임금의 30%를 회사에서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면 받았을 연차휴가수당과 상여금, 귀성비, 성과급 등을 받지 못했다며, 합계 1억 4천여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단체협약으로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이나 귀성비 등을 휴업급여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 2심은 "휴업급여 청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는 수당 등을 급여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며 노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한해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