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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개사'라는 민간자격을 취득해 직함으로 썼다가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공인중개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이 모씨 등 2명과 부동산 전문가 김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법률중개사' 표시를 한 행위는 단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뜻으로 인식될 정도에 불과해 일반인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중개업소 상호와 명함에 법률중개사 직함을 쓴 혐의로, 그리고 김 씨는 법률중개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뒤 인증서를 발급해 법률 사무 취급을 방조한 혐의로 변협의 고소를 당해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