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등록 ‘박수부대’ 소개업자 무죄 선고_경기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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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방송사에 방청객을 소개하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 없이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청객이 방송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등록으로 돈을 받고 직업 소개 사업을 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모 기획사 운영자인 김 씨는 지난 2006년 8월 벼룩신문 등에 박수부대 회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방송사들에 방청객으로 소개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